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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 무시" 경찰서 유리창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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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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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신고 무시" 경찰서 유리창 파손

(아주경제 김진영 기자)서울 중부경찰서는 14일 신고를 제대로 접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서 유리창을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김모(32.퀵서비스 배달원)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0시40분께 중구 저동 중부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 들렀다가 나가면서 90㎝×100cm 크기의 유리창을 오른발로 차 깨뜨리는 등 35만원 상당의 공용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충무로의 한 음식점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관이 제대로 얘기를 듣지 않아 화가 나서 발길질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벽이 있는 김씨가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지구대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지만, 성추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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