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사업자는 병·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57만명이다. 다만,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전 간섭을 배제하는 대신 사후검증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신고전 개별 성실신고 안내를 폐지해 사업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신고 후 사업실상에 비해 신고수준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수집과 현장확인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또는 차명계좌 등을 통해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비보험 병과의 병·의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구제역 및 조류독감 발생지역의 축산업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연장 등 신고불편을 최대한 덜어줄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과소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해당 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된다.
또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미제출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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