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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축 이동제한지역 오리 유통 사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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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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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가축 이동이 제한된 지역의 오리가 유통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 나주의 한 오리 농가는 지난 6일 AI 의심 신고를 하기 하루 전에 오리 2천800마리를 가공업체에 출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 가공업체를 잠정 폐쇄해 도축을 중단하도록 하고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 남구 칠석동 방역초소에서는 이동제한구역 내 오리를 실은 차량을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곳 일지에는 지난 11일 낮 12시 한 차량이 오리를 가득 싣고 광주에 오리 농가로 갔다고 적혀 있었다.

이 차량의 출발지는 나주시 다도면으로, AI가 발생한 세지면과 남평읍으로부터 반경 10㎞ 이내인 이동제한 구역이다.

일지에는 지난 10일에도 이동제한 지역의 농가에서 출발한 차량이 오리를 싣고 초소를 통과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처럼 이동제한이 어겨지는 사례가 잇따르는 데다 공무원이나 운영요원이 방역 초소를 비우는 경우도 많아 축산농가 등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발생지역 인근 가축의 이동을 더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 사례가 있다면 고발 조치해 불법 유통을 막겠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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