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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런 행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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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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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발간·배포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표지.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사례1. A공사 지역본부 B팀장은 퇴직자 기념품으로 줄 순금 ‘행운의 열쇠’를 부인의 금은방에서 시중 시세보다 비싸게 사고, 산하 지사에도 구매를 유도했다가 공직자 행동강령 ‘이권개입 등 금지’ 위반으로 징계 받았다.
 
 #사례2. C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은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D동우회(퇴직자 친목 모임)’란을 만들어 경조사를 올려 일반인도 볼 수 있게 했다가 공직자 행동강령 ‘경조사 통지 제한 등’ 위반으로 징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은 공직자들이 공무수행 중 위반하기 쉬운 사례를 구체적으로 선별·재구성한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직자 행동강령’을 ‘부패방지법’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6가지 구체적 행위기준을 정한 것으로 권익위가 총괄하며, 행정부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그간 권익위 부패신고센터에 접수·처리된 신고사건과 공직자 행동강령 상담 코너로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 등에서 선별한 사례를 재구성, 실제 공직생활 중 행동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16개 공직자 행동강령 행위기준별 ‘위반사례’ 80선과 △행동강령 총칙·이행체계 등에 대한 상담 및 질의·응답 사례 ‘Q&A’ 40선 등 총 120개의 사례가 담겼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무 수행 중 직면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스스로 부패행위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공직자 행동강령’을 적극 준수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집은 공직자들이 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사례집’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총 965개 기관에 2164부 배포했으며,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을 통해서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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