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과태료 부과시 위반자에 대한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과 위반사항을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해 이후 세외수입징수시스템에 입력한 후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서울시는 ‘PDA 질서위반행위 단속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17일부터 영등포·용산·서대문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시 PDA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현장에서 교부한다. 3월부터는 25개 자치구와 6개 도로사업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PDA를 통한 무단투기 행위 단속에 따라 시민 불편이 해소되고 행정력과 우편발송비용이 연간 약 16억원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과태료 징수율이 연간 20% 증가해 약 42억원의 세입이 증대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는 담배꽁초나 껌은 자치구별로 3~5만원, 쓰레기 무단투기는 10~50만원, 과적차량은 3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의견 제출 기한인 15일 이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액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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