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계양구에 따르면,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그동안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를 이용해 조상 명의 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로, 지난 2년 동안 268명의 자료열람신청서를 접수해 그 중 140명의 802필지(5.62㎢)를 찾아주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본인 신분증 외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참하고 직접 지적 부서를 방문, 자료열람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회대상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는 전국단위의 재산을 바로 조회.확인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청으로 신청서류를 이송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조상이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상속 원칙에 따라 장자만이 신청을 할 수 있고, 1960년 이후 사망자의 재산 조회는 배우자나 자녀 중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대리인은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들어있는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부, 부자 또는 형제라 할지라도 상속인 본인의 동의 없이는 조회가 불가하며, 이해관계인간의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도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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