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16일 정 후보자가 인사검증의 주체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위원으로 여전히 소속돼 있는 점을 거론하며 “현역 의원의 장관 겸직이 허용되고 있어 국회 본연의 견제 및 감시의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여러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에 대한 문제점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부분으로 정부의 견제 역할을 해야 할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위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행정 각부 장관을 포함한 국정감사 피감기관의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전재희 의원은 2008~2010년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뒤 이어 진수희 의원이 장관직을 이어받았다.
임태희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장에 임명되면서 의원직을 사퇴하기 전 까지 약 1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또 이재오 특임장관 이전에는 주호영 의원이 장관직에 있었다.
이용경 의원은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비록 우리 정부형태가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했다고 해서 감사의 주체가 피감기관의 장을 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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