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유씨의 통화 기록을 조회한 결과 강 전 청장이 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경찰관 승진 인사 때 강 전 청장을 만날 때마다 인사 대상 경찰관과 수십통의 통화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강 전 청장을 만나기 몇분 전까지도 인사 대상자와 수십통의 전화를 주고받았고, 강 전 청장과 헤어진 직후에도 몇 차례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유씨의 통화기록 내용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씨와 통화한 경찰관이 대부분 지속적으로 그와 연락을 취해온 사람들이고, 인사철이 되면 유씨가 강 전 청장을 만날 때까지 그와 점점 더 많은 통화를 나눈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최근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총경 이상 간부 41명이 유씨를 만난 적 있다고 시인했지만, 이들 대부분은 유씨의 청탁을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유씨 통화기록을 들여다본 결과 적지 않은 경찰 간부가 유씨를 통해 인사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 구체적인 통화내용을 보강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금주 초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경찰 간부와 유씨의 통화내역, 인사 청탁 등과 관련한 증거를 보완해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강씨의 영장에 대해 “혐의 사실에 대해 강 전 청장을 구속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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