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방치자전거 광역통합시스템을 도입해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서울시, 자치구, 수거업체가 각각 업무를 분담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방치자전거를 처리하고 있다며 ‘2010년 방치 자전거 처리 실적’을 공개했다.
수거 대상 자전거는 자치구에서 방치 자전거 발생 확인과 이동 안내문 부착을 하고 10일 이상 경과해도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가 대상이다.
자치구는 업체에 kg당 120원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업체에 자전거 수거를 요청하고, 업체는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 재활용 가능한 것은 수리하고 나머지는 분해해 필요한 부품을 사용한다.
서울시는 또 지난 6월 30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방치자전거의 업체 보관기간이 30일로 단축돼 기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도 방치 자전거 통합처리를 위해 처리업체를 선정한다. 1월중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 페이지(http://www.seoul.go.kr)를 참조하거나, 서울시청(보행자전거과 02-6361-38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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