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하고 쌓은 마일리지로 휴대폰 요금 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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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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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금융권 '에코마일리지카드제' MOU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가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절약 시 지급하던 '에코마일리지' 적립 범위를 친환경제품 구입,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확대한다.

또 앞으로는 적립된 마일리지를 아파트 관리비, 이동통신 요금, 지방세 납부 등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17일 '에코마일리지카드제'를 도입하고, 우리은행·SC제일은행·IBK기업은행·NH농협·BC카드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에코마일리지카드는 신용·체크·멤버십카드 등 원하는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가입자는 먼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후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발급하면 된다. 기존 에코마일리지 가입자는 은행에서 카드만 발급받으면 된다.

우선 17일부터는 우리은행·SC제일은행·IBK기업은행·NH농협 등 4개 은행에서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하나SK카드와 씨티은행도 카드발급에 동참할 예정이다.

에코마일리지카드는 기존 카드 이용시 적립되는 마일리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참여자가 에너지 절약, 친환경 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절감 실적은 서울시가 확인 후 해당카드에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대중교통 이용실적과 카드 사용액에 따른 마일리지는 우리·SC제일·IBK기업은행과 NH농협 4개 금융사가 지급하게 된다.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연간 최대 10만 마일리지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회당 100마일리지, 월 최대 1만 마일리지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1마일리지 당 1원의 현금성을 가지게 되며, 아파트 관리비·이동통신 요금·지방세 납부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 세종문화회관, 한강유람선, N서울타워 등 각종 문화시설 이용 시에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다만 은행별로 제공하는 마일리지 추가적립 서비스가 다양해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 또는 www.ecomoney.c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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