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 제시
이제까지는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한 조사 내용과 항목없이 주관적인 조사와 평가에 의존해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자주 발생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조사 지표의 특징은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에 따라 조사 항목이 사전에 설정돼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려면 단체종목의 무형문화재일 경우 23개 조사항목과 분야별 (음악․무용․공예․민속) 실기능력을 조사받아야 한다. 개인종목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은 29개 항목과 실기능력평가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무형 문화재의 경우에도 분야에 따라 각각 다른 조사항목이 설정돼 있다.
△주관적 평가를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 도입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려면 전문가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동안은 지정 가치에 대한 조사자의 견해를 객관화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사자가 각 조사 지표별로 조사대상자의 수준(매우 미흡․미흡․보통․우수․탁월)을 평가하면 문화재청에서 이를 점수(100점 만점)로 환산해 객관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최종 점수와 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타당성을 검토해 중요무형문화재 선정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 실기 능력 심사뿐만 아니라 전승활동도 평가
이번 조사 지표에 전승활동을 평가 점수에 반영함으로써 그 동안 전승 활동은 소홀히 하고 선정에만 관심을 가졌던 일부 전승자의 행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화재청은 전승자의 전승활동에 대한 정기조사와 공개행사에 대한 현장 조사 강화와 점검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전승자가 전승활동을 하지 않게 된다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기량 위주의 평가방식에 불만을 가진 일부 전승자의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요무형문화재 조사 지표는 각 분야별 전문가의 연구를 거쳐 평가 전문기관과 연계해 2년간에 걸쳐서 완성했다. 몇 번의 모의 평가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했다. 이번 조사 지표 시행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진행됐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방식의 획기적 개혁으로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중요무형문화재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아울러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의 기틀이 한층 더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