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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설·환경신기술 제도 부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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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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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시행 중인 건설 신기술 및 환경 신기술제도가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8~09년 안정성 등에 문제가 제기된 47건의 건설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면서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기술 개발자에게만 이를 ‘개선 권고사항’으로 통보해 사실상 해당 기술을 이용한 시설물의 잠재적인 하자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개발자가 요청하면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신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2008~09년 총 49건의 건설기술을 신기술로 인정했다.
 
 또 환경부는 실제 현장 적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2~10개월 간의 시험·분석 등이 필요한 하수·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이 하루짜리 현장조사만으로도 신기술로 인증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신기술 인증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을 권고 받았다.

 ‘건설 신기술제도’와 ‘환경 신기술제도’는 각각 기술 개발자의 개발의욕 고취를 통한 국내 건설기술 발전과 우수 환경기술 지정을 통한 기술개발 및 활용 촉진, 그리고 관련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1989년과 1998년 지정·인증 제도가 도입됐다. 신기술로 지정되면 국가와의 공사계약 등에 있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나 입찰시 가산점을 받는 등의 혜택이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각각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기준, 신기술 사후평가제도 등의 운영도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특히 환경부는 2008년 서류 조작 등으로 신기술로 인증 받을 수 없는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기술 개발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신기술인증 취소, 그리고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감사원으로부터 요구 받았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2008~09년 191건의 건설공사에서 239회 활용된 신기술의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기술 범위 외 공사 실적까지 포함해 신기술의 활용도를 부풀린 사례가 적발됐으며, 서울 은평구, 동작구, 강서구, 강북구 등 4개 구는 각각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하면서 설계가 잘못됐거나 낮은 품질의 시공 자재를 쓴 사실 등이 드러나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5월6일부터 27일가지 15일간 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부산·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이 수행 중인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심사 등 관련 업무와 실제 건설공사에 적용한 신기술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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