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통] 김성민 “순간의 유혹..깊이 반성”...檢 징역 4년 구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검찰의 인기 탤런트 김성민씨에 대한 구형은 날카로웠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4500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씨는 고개를 떨궜다.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때문에 순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다. 김씨는 “제가 출연했던 ‘남자의 자격’이란 프로그램은 죽기 전에 해야 할 101가지 이야기를 다룬다”며 “해당 프로그램을 끝까지 하지 못했지만 제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은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겠다”고도 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주식 실패 등 우울증과 불면증 때문에 잠시 마약에 손을 댔을 뿐 금단 현상이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중독 증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2008년 4월과 9월, 작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구입한 히로뽕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작년 9월11일부터 2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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