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협의로 기소된 배우 김성민이 2차 공판에서 개그맨 전창걸에게 대마초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에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김성민은 지난해 9월에 피운 대마초에 대해 "전창걸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민은 "전창걸에게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손모씨로부터 대마초를 전해 받았다"고 고백했다.
또한 같은 해 5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전달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아울러 이날 대마초 흡연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여자친구과 헤어져 많이 힘든 상태 였다"며 "자포자기 같은 나약한 심경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공인으로서 죄질이 가볍진 않지만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명인으로서 벌을 받고 있다" 며 김성민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 4500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성민의 선고 공판은 온느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13호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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