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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민주당 의원. |
변협이 반대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법원이 당사자를 위해 소장 작성까지 해준다는 것은 사법(司法)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이 소장을 잘못 작성해주는 바람에 오히려 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생 1000명 시대가 지속되면서 변호사 수는 급증하는 반면 사건증가율은 정체되다보니까 소액사건에서 변호사 선임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첫째, 현실적으로 법무사들의 소송대리 능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법무사 자격이 이미 2003년부터 국가고시로 일원화 되면서, 그 시험 과목들 역시 실체법과 절차법을 망라하는 민법, 민사소송법 및 민사서류작성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법원, 검찰 등에 근무했던 자격 인정자들은 실제 소송 업무에서 7년 이상 종사해야하고, 각종 승진 시험 등에서 검증을 자연스럽게 거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변호사 숫자의 증가가 소액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증가하는 형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측면이다. 사법연수생 1000명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지만, 소액소송 변호사 선임비율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3-2007년까지 우리나라의 민사소액사건 변호인 선임율에서 피고측은 0.4% 정도의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원고 역시 피고보다는 수치가 높지만 개인 차원에서 소액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현실적으로 변호사 선임 여력이 없는 의뢰인들이 본인소송 과정에서 법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일본은 사법개혁차원에서 로스쿨제도와 법무사의 간이재판소 소송대리권 부여를 동시에 도입하였는데, 현재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겠다. 더군다나 로스쿨제 실시 등의 사법개혁의 본질은 국민의 사법접근법 내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러한 취지에 더욱 부합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법무사의 소액소송 대리가 필요한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이다. 소액소송은 현재 전체 민사소송의 8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홀로 소송’으로 방치되는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나 홀로 소송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은 서민들이 주장을 효과적으로 진술하지 못한다는 것, 절차를 잘 몰라서 기회를 놓치기 십상이라는 것, 그리고 법원 출석이 생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기초단체 중에서 112개 시,군,구 무변촌에는 변호사가 아예 없다. 때문에 법이 보호해 줄 수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무사의 소액소송 대리 입법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연간 100만 건에 달하는 소액사건은 그 규모로 볼 때 민생 현안으로서 국가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사안이지, 자선사업 하듯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변호사 단체에서 소액소송지원단을 구성해 소액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소액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액사건의 특성에 맞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후견적 기능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적인 차원에서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여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신학용 국회의원(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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