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은 대정럽텍㈜에 어음할인료 1489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정럽텍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금풍에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고도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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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은 대정럽텍㈜에 어음할인료 1489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정럽텍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금풍에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고도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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