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교과부의 교육감의 학교규칙 인가권 폐지는 유권자에 대한 교육감의 직접책임을 모호하게 해 교육자치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학급편제, 입학 졸업, 수업료, 포상 징계 등 학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규칙에 관한 교육감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일은 초중등 학사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계 훈육의 방식”을 규정한 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교과부가 예시한 간접적 체벌 중 벽보고 서있기, 운동장 걷기 등의 체벌이 아닐 수도 있는 방법을 체벌로 규정해 일선학교에 혼란을 주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상위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하위법에서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기본권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법 정신에 따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일선학교가 준수토록 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허경태기자hkt0029@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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