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경기도교육청 교과부의 교육감 학교규칙 인가권 폐지에 반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1-18 08: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기도교육청이 17일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문화 선진화방안 중 교육감의 학교규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혀 향후 교과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교과부의 교육감의 학교규칙 인가권 폐지는 유권자에 대한 교육감의 직접책임을 모호하게 해 교육자치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학급편제, 입학 졸업, 수업료, 포상 징계 등 학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규칙에 관한 교육감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일은 초중등 학사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계 훈육의 방식”을 규정한 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교과부가 예시한 간접적 체벌 중 벽보고 서있기, 운동장 걷기 등의 체벌이 아닐 수도 있는 방법을 체벌로 규정해 일선학교에 혼란을 주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상위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하위법에서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기본권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법 정신에 따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일선학교가 준수토록 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허경태기자hkt0029@ajnews.co.kr
[ⓒ ‘한·중·영·일 4개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