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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삼화저축銀 인수하려면 경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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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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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삼화저축은행의 인수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방안은 해당 저축은행의 재부실화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곳에만 인수 자격을 준다는 내용이다.

예보는 저축은행 매각 때 입찰 자격을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만 명시했다. 다만 2005년 한마음저축은행 매각 때는 금융지주회사나 해당 지역 은행, 우량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인수자격을 제한한 바 있다.

예보가 입찰 자격 제한을 검토중인 이유는 금융지주회사들이 인수전에 뛰어들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보는 이번 주에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입찰 공고를 낸 뒤 예비입찰대상자 선정과 실사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최종 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삼화저축은행이 향후 1개월 이내 유상증자 들을 통해 자체경영 정상화를 달성하면 매각 절차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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