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현재 열대과일류로 분류돼 있는 우리 농산물 감 및 대추에 대한 식품분류 체계 개정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Codex의 식품분류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 주로 재배되는 감과 대추를 열대과일류로 분류하고 있어 식품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Codex의 열대과일류에는 농약기준이 거의 없어서 국내 농산물 수출 시 불검출로 적용 받게 돼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승인될 경우 우리나라의 감 및 대추에 대한 농산물 수출길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15일 국제식품분류체계 개정안을 Codex에 제출한 상태다.
제출한 개정안은 올해 4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 회의에 상정되며 한국은 동 개정안 반영을 위하여 일본 및 중국과 공동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지난해에도 쪽파, 복분자, 송이버섯, 버섯류, 들깨, 유자 등에 대한 국제식품분류 개정안을 제출해 최종 등재시킨 바 있다.
한편 식약청은 향후 채소류에 대한 국제식품분류에 배추, 들깻잎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격 향상 및 수출증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