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지난해 의무화된 원산지표시 대상 67개 품목(빵, 떡, 주류, 식염 등)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품목(쌀, 배추김치,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의 계도기간(제도의 변경이나 집중단속전 이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기간)이 18일자로 종료됐다.
이에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달 11일부터 본격적인 원산지표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처벌위주의 단속보다 교육·홍보에 중점을 두다 보니 알고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신규 적용 품목 중 탁주, 약주, 청주 등 주류에 대해서는 오는 2월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중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 농수산물에 대한 신고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031-929-4702)으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며 "신고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신고포상금 5만원 ∼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생산자 보호를 위해 1994년부터 도입됐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의 경우에는 농수산물과 같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주요 신규 대상품목.
△음식점 : 쌀·배추김치(100㎡이상→모든음식점), 오리고기·배달용 닭고기는 모든음식점
△농산물 가공품 : 빵, 떡, 제과·제빵, 피자, 만두류, 주류 등
△식염 :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등
△농산물 : 해바라기,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석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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