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실업자’로 내모는 '비정규직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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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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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 처벌조항’ 신설, ‘사용 사유제한’ 도입

(아주경제 최종복·임봉재 기자)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실업자로 내몰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요구하거나 외주화를 부추기는 등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화공단의 한 섬유업체에 근무하는 최모(49·여)씨는 요즘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그녀는 “이달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탓에 언제 해고통보를 받을 지 몰라 불안하다”며 “회사에서 6개월 단위의 단기계약을 요구하고 있지만 분위기상 더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다른 직장을 알아볼 계획이다.

포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 동안 근무한 이모(55)씨도 최근 골프장 용역 원청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남들이 쉬는 주말에도 열심히 일했는데 그 대가가 너무하다”며 눈물을 떨궜다.

이 업체는 비정규직이 하던 업무를 외주화했지만 최근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20여명의 비정규직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업체는 비정규직 외주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고 통보를 하겠다고 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포천시골프장노조는 18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고용승계 보장,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 다른 업체에서는 경영난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6개월, 3개월 심지어는 1개월짜리 초단기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한 업체 간부는 “비정규직들을 이미 상당수 정리를 했다”며 “남아 있는 비정규직들도 퇴사를 한다고 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서류상 재입사한 것처럼 편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개별 업체가 처한 경영환경에 따라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된 지 5년째를 맞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을 2년 넘게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 정부는 마땅한 조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한 사용자 처벌조항 신설과 사용 사유제한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담은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업체가 상시적 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추진하게 되면 비정규직들은 고용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런 부담은 사회 전체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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