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영희 전 노동부장관)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비행안전 기준을 초과해 건설된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일부를 철거하는 대신 활주로 길이를 조정하고 항공안전장비를 갖추는 내용으로 조정을 결정했다.
포스코 신제강공장은 연면적 8만4794㎡, 높이 85.8m 규모로 연간 180만t의 고급강 생산능력을 갖춘 시설이다. 2008년 6월 허가를 받아 착공한 뒤 1조3000억원(총 공사비용 1조4000억원)을 들여 공정을 93% 완료했지만, 2009년 8월 포항공항의 고도제한 문제로 인해 공사가 중단돼 막대한 손실을 입은 상태다.
포스코 공장은 포항공항 활주로에서 2.1㎞ 떨어진 비행안전 5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66.4m의 고도제한을 준수해야 하지만, 포항시가 국방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을 허가해 20m 가량 초과해 건설됐다는 게 행정조정위원회의 판단이다.
위원회는 신축 공장의 상단부가 공장을 가동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비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했다.
초과 건설된 공장 상단의 1.9m를 철거하는 한편 기존 활주로를 공장 반대편으로 378m 이동시켜 비행안전구역을 5구역에서 6구역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시설이 열악한 포항공항에 정밀계기착륙장치 등 각종 항공안전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활주로 이동과 항공안전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1000억원 가량의 비용은 포스코 측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위원회 결정사항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합의서만 작성되면 공사가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행정조정을 결정하기에 앞서 한국항공운항학회가 주관하는 비행안전 연구용역을 거쳤다. 연구 결과, 포스코 공장은 현재 상태에서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항공기 엔진고장 등 비상시에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편 위원회는 포스코 공장 문제를 초래한 포항시와 포스코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국가적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포항시는 앞으로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제재를 받고, 포스코는 사태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