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이날 삼화저축은행의 재산 실사를 위한 회계법인으로 안진회계법인을, 매각자문사에 한영회계법인을 각각 선정했다.
매각은 삼화저축은행 자산과 부채를 제3자에게 계약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보는 삼화저축은행의 재부실 방지 및 조속한 매각을 위해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금융기관으로 입찰 참가자를 제한할 예정이다.
삼화저축은행 매각 입찰엔 금융지주회사나 은행·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금융투자회사·여신전문회사 등만 참여할 수 있다.
예보는 인수희망자들의 인수의향서(LOI)를 오는 25일까지 접수받고, 3주간 매수자 실사를 거친다. 이후 2월 중순께 입찰을 진행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삼화저축은행 인수자는 인수할 자산과 부채 범위와 순자산부족액에 대한 출연(자금지원) 요청액 등을 예보가 검토한 후 ‘최소비용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입찰 참여자가 선정된다.
인수자가 결정되면 3월부터 △금융당국의 부실저축은행 영업인가 취소 △인수자가 새로 설립하는 저축은행 영업인가 △계약이전 △예보의 자금 지원 등의 계약이전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삼화저축은행이 증자명령 이행 기한(2월13일)이내에 자체 정상화될 경우 계약이전 절차는 중단된다.
예보 관계자는 "삼화저축은행이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인수자에게 계약이전 될 경우 예금자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금융시장도 조기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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