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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교재에 ‘EBS’마크 달아도 상표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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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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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재를 발행하면서 표지에 한국교육개발원의 등록상표인 ‘EBS’마크를 부착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45)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책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등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발행한 쓰기.어법 교재에는 등록상표인 ‘EBS’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돼 있지만 표지에 김씨가 운영하는 학원 이름과 학원 주소 등이 적혀 있고, 김씨의 영문이름이 페이지마다 적혀 있는 등 전체적으로 책의 출처가 김씨가 운영하는 학원인 것으로 명확히 인식된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표장은 EBS 방송강의의 교재로 사용됐다는 책의 내용 또는 용도를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김씨가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7년 2월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의 ‘EBS’ 등록상표를 임의로 쓰기.어법 교재 표지에 부착해 150부를 수강생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원심은 “김씨가 사용한 EBS는 방송 강의 교재임을 표시할 뿐 출처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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