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1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첫 국경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기업 현장애로 개선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경위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 합동 규제개혁 추진단은 작년 한 해 동안 30회의 지역현장 점검활동과 57개 업종에 대한 68회의 업종별 간담회, 그리고 경제단체로부터의 의견 수렴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자료=청와대] |
그 결과 지난해 제기된 현장 애로사항 가운데 △용도지역 허용건축물 및 중복대지 용적률 완화 등 입지 관련 78건을 비롯해 △금융·세제 57건 △주택·건설 51건 △노동 44건 △안전·검사 33건 등이 부처 건의 및 협의를 통해 해소됐다고 국경위가 밝혔다.
최근 2개월(작년 11~12월) 간의 주요 성과로는 △연마시설 배출기준 완화 △3구 이상 매입형 콘센트 안전기준 마련 △바이오 가스 품질기준 마련 △공영자전거 운영시스템에 대한 사회기반시설 인정(세제지원) △정전피해 보상 및 △안마원 면적기준 상향조정 물류터니널 내 판매시설 일부 허용, 그리고 △서울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입찰참가자격 완화 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추진단 활동에 따른 규제 개선 수용률도 지난 2008년 44.8%에서 2009년 71.2%, 그리고 2010년 81.6%로 계속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경위 관계자는 “추진단의 활동이 기업들의 현장애로 해소채널로 정착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 규제정책 및 현장 애로사항 개선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도 2009년 4월 26.8%에서 같은 해 9월 39.9%, 작년 11월 41.6% 등으로 올랐다.
국경위 관계자는 “규제개혁 추진단은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활동 지속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개선성과의 현장착근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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