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유통기한을 변조한 노가리를 제조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반건조 ‘조미노가리’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6개월 연장하고 이를 전국 50여 건어물 중간도매상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제조업자 대표 김모씨(남·56)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관할 행정기관에 유통기한을 6개월로 품목 제조보고한 뒤 실제 제품에는 12개월로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만들어진 반건조 ‘조미노가리’는 총 6339박스(127톤), 시가 11억원 상당에 달한다.
서울식약청은 해당 업체의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이던 제품 508박스(10톤)을 압류 조치했다.
한편 해당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 및 행정처분을 관할행정기관에 조치했으며,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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