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술력 증진, 생산력 확대, 일자리 복지를 위한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안은 졸업생 채용시 고용투자창출세액 공제 확대 및 취업계약 입학제와 취업인턴제 참여비용 세액공제 제도 도입, 공공기관은 졸업생 채용 목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취업계약 입학제도는 산업체와 학교가 취업(현장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을 선발, 학교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하는 제도로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3개의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뒤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취업인턴제'를 함께 병행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반 R&D 세액공제대상(중소기업 25%, 대기업 3~6%)에 포함시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과정형 공인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산업계의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취득기준에 부합한 학생에게는 추가 검정없이 공인 민간자격을 부여하도록 자격기본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취업과 학업의 병행 여건 개선을 위해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 활성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취업 지원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 대학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또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생 채용 확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발견 프로젝트 △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 △산업계 중심 전문분야별 대학(동업자대학) 설립 △산업계 주도 현장 직업교육 관리체제 구축 등을 통해 산업계의 교육참여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생의 취업이 확대되어 산업체는 우수한 현장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근로자는 학업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계속교육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엇보다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보다 많은 기업이 현장중심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역할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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