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는 쇠고기 2개소, 돼지고기 2개소, 닭고기 2개소, 계란 9개소 등이다. 도는 적발된 축산물을 전량 폐기하고 업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에선 구제역과 AI예방을 위해 타시도산 축산물 반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특별단속은 지난 해 11월 30일부터 도, 행정시, 자치경찰단 합동으로 실시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