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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 아하!] 뺑소니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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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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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일용직 근로자 박모씨는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후진하던 자동차에 부딪혀 넘어졌지만 운전자는 별다은 대응 없이 떠나버렸다. 사고 후 원인 모를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은 박씨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자동차번호와 운전자 인상착의를 기억하지 못한 박씨는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채 치료비를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뺑소니 사고를 당해도 정부가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운영 중인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 자동차사고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구제하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다.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손해보험사가 위탁 관리하며 분담금은 보험가입자의 책임보험료로 충당한다.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끝난 후 손보사에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면 대인배상 1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재보험법 등에 의해 보상을 받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만큼 차감된다.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사고 후 후유증 등 손해를 알게 됐다면 이를 인지한 후 3년 안에 청구하면 된다.

부상의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망은 최저 2000만원에서 1억원 한도 내에서 피해액을 지급받게 된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보장사업청구서 겸 위임장 △피해자의 진단서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 피해자 본인 또는 수령자 인감증명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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