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한·미가 작년 말부터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의에 착수했으며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에 양국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협의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거리의 경우) 1000㎞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성능 제한은 지난 1979년 제정된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에서 비롯됐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보유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성능은 최대사정거리 180㎞, 탄두중량 500㎏으로 제한됐었다.
이 같은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정거리 180㎞를 넘는 어떤 로켓시스템도 개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군용뿐만 아니라 민간의 로켓개발까지도 제한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지난 2001년 합의를 통해 양해각서를 폐기하고 대신 미사일 기술수출 통제체제(MTCR)에 가입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번 협상은 한·미 미사일 지침을 다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최소 1000km대의 사거리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앞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도 국방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미사일 사거리를 현재 300㎞에서 1000㎞ 이상으로 늘리는 협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1000㎞는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정거리로 이 같은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은 음속의 5~6배의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불과 몇 분 만에 목표를 타격할 수 있으며 요격하기도 어렵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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