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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심층(특별)세무조사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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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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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림아이앤에스, 당초 3개월에서 연장에 또 연장 무려 7개월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일부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심층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당초 조사일정보다 수 개월 더 연장하는 등 세무조사과정에서의 조사권 남용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해 4월 대림그룹 계열사인 대림아이앤에스에 대한 심층세무조사에 착수, 6월 중순경에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어떤 이유로 하여금 조사기간을 무려 5개월을 더 연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국세청은 매출이 불과 2000억원 안팎인 대림아이앤에스에 대한 심층세무조사를 무려 반년이상 진행한 셈이다.

국세청은 최근 대림아이앤에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약 100억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또 지난 해 6월 현대중공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9월 중순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이 또한 조사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2010년 3월3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성실납세기업으로 선정돼 향후 2년간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수감받게 된 케이스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쥐어짜기 식' 세무조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세무조사 일정 기간 면제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지난 해 10월 서울국세청 조사4국 조사요원들을 동원해 롯데건설에 대한 심층세무조사에 착수, 같은 해 12월말 종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최근 롯데건설측에 세무조사 일정을 3개월 더 연장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기간 연장사유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 예상금액이 큰 경우 또는 자료협조를 하지 않는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사연장을 허용하고 있다"며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 이혜훈 의원은 지난 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국세청 등 3개 지방국세청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 사이에 1574개 업체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면서 이 가운데 425개 업체는 확대 과세기간의 금융거래정보까지 조회하고도 추징실적이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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