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이번에 제시한 ‘취업계약 입학제’는 마이스터고와 기업이 계약을 맺어 재학생이 학기 중 산업현장 교육을 받고 또 졸업 후엔 해당 기업에 대한 취직을 보장하자는 것으로 내년까지 2~3개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수당을 받는 ‘취업인턴제’도 시행된다.
특히 교과부는 이들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은 소요 경비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중소기업 25%, 대기업 3~6%)에 포함시켜 공제 규모를 늘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과정형 공인 민간자격’ 제도를 도입,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겐 자동적으로 공인 민간자격을 주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취업 후에도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에 취업과 동시에 입학하는 ‘취업조건부 과정’을 신설하고 기업이 직원을 진학시키면 고용 창출 투자세액 공제액을 늘려준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현재 전문계고 졸업생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인데다 생산가능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현장기술을 갖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교육과 연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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