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법제관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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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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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규제완화와 경쟁촉진, 서민배려 등을 목표로 정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오는 4월까지 정비된다.
 
 법제처가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에 보고한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부처별 소관 하위법령 정비에 실시한 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법제처가 직접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정부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 과제가 확정됐는데도 느슨한 일정이나 사후관리 체계 부실 등으로 하위법령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제처가 이날 보고한 정비대상은 △인·허가 등 규제개선 144건 △경제 활성화 165건 △친서민·국민 불편 해소 152건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타 25건 등 모두 486건이다. 여기엔 △운전면허 기능시험 과목 및 교육시간의 축소 방안과 △현재 1~3층으로 제한된 영·유아 보육시설을 3~5층에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돼지고기 육질 등급 표시 단순화(11개→7개) △휴양 콘도미니엄 등록 기준 객실 수 완화(50실 이상→30실 이상) 등도 추진된다.
 
 특히 법제처는 운전면허시험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면허취득에 드는 기회비용을 연간 6000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법령정비체계의 제도화를 위해 정부입법추진상황실에 ‘하위법령 특별정비대책반’을 설치, 정비 상황을 상시 점검키로 했다.
 
또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를 망라한 ‘통합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축과 △국민, 공무원, 기관·단체 등이 법령 관련 개선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국민법제관’ 제도 도입에 나서는 한편, 올 하반기 중에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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