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함께 운영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은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 중 면책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정전 피해를 입은 기업이 한전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한전의 과실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추진단이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관련 규정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해왔다. 지난 17일 오후에 전남 여수산단에서 정전이 발생하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정전으로 인한 피해보상 책임 소재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약관이 개정되면 앞으로 한전은 자사의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입증해야 정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추진단은 정전사고의 책임에 대한 최종 판단을 지식경제부와 한전이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전 책임이 한전에 있는 것이 밝혀지면 정전된 시간의 3배만큼 전기사용요금을 배상하고 피해 보상 규정도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해 10월말 ‘한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한정됐던 피해배상 범위를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전기공급을 중지한 경우’로 확대, 가벼운 과실에 의한 정전피해도 모두 배상토록 약관을 고쳤다.
추진단 관계자는 “정전으로 기업이 손해를 보면 한전이 정전의 원인을 입증해야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될 전망”이라며 “이번 여수산업단지 정전 사고가 사실상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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