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세관은 지난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30일간을 특별지원기간으로 설정해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 설명절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수출물품 및 수출용 원재료 등 긴급수입물품, 제수용품 및 생필품을 적기에 통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시통관체제를 구축하고, 축산물의 경우에는 구제역 사태를 감안해 철저한 검역이행 후 통관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하는 한편 우범정보가 없는 한 긴급반입물품은 검사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세관은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완화를 위해 P/L(서류없이 전산으로 환급신청)로 신청된 환급 건은 신청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하고, 지난 17일부터 설날까지 2주간은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세관 관계자는 "세관은 이 기간 동안 수출입 화물통관 및 환급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체제 확립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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