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세심판원 내부문건 유출 확인...수사 확대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조세심판원의 증여세 탈루 개입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해당 공무원이 세무사에게 내부문건을 넘겨준 사실을 확인했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의 재력가 김모씨는 2009년 초 오모씨 등 세무사 2명에게 조세심판원 5급 공무원 홍모씨를 상대로 한 로비용 자금으로 10억원을 건넸고, 그해 3월 조세불복심판을 통해 2007년 7월에 이미 낸 증여세 150억원 중 64억원을 돌려받았다.
 
 세무사 오씨 등이 조세불복심판 담당 사무관인 홍씨에게 수억원을 건넸을 개연성이 크다고 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홍씨가 내부문건을 전자우편으로 오씨 등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로비자금 10억원 중 얼마가 성공보수 명목으로 홍씨에게 넘어갔는지를 아직 밝혀내지 못해 계좌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와 홍씨는 모두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부인하지만, 기밀인 내부문건을 넘겨준 것을 볼 때 홍씨가 뇌물을 받았을 개연성이 크다”며 “돈의 흐름이 밝혀지면 홍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재력가 김씨가 2007년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금 150억원을 추징당할 때 브로커 강모씨에게 당시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37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해당 국세청장의 계좌도 추적하고 있다.
 
 브로커 강씨는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이며, 해당 국세청장은 지난해 말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 수사 때문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국세청장의 계좌를 80% 정도 살펴본 결과 로비자금이 발견되지 않은 데다 증여세 150억원을 정상적으로 추징한 점으로 미뤄 브로커 강씨가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사기 사건일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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