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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충당금 적립률 인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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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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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수익성 증가로 부담 크지 않을 것" 전망

(아주경제 이재호·방영덕 기자) 카드업계의 현금대출 잔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자산 건전성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도한 가계대출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카드사 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현금대출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보다 30% 이상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할 경우 타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 대출 부실 가능성 원천 봉쇄…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금융당국은 최근 카드사들이 현금대출 확대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카드론 증가율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밑돌았지만 하반기 들어 급증하기 시작했다"며 "카드사들이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들도 금리가 낮고 현금서비스보다 만기가 길다 보니 카드론 이용을 늘리고 있다"며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층의 카드론 이용이 늘고 있는데, 이들은 부실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가장 먼저 문제가 나타나는 계층"이라고 지적했다.

각 금융권역간 신용대출 기준이 모호해지고 있는 것도 카드론 증가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전에는 은행을 시작으로 저축은행, 캐피탈사, 카드사 등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층이 각각 달랐다"며 "그러나 제2금융권 신용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각종 수수료도 폐지되면서 은행 고객이 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신용판매와 현금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에 동일하게 적용돼 왔던 충당금 적립률을 구분해 적용키로 했다.

충당금 최소적립금은 해당 자산에 적립률을 곱해 산출된다. 현재 정상 여신으로 분류된 현금대출의 적립률은 1.5%로, 이를 2.0%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상 여신 기준을 밑도는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에 대해서도 리스크를 감안해 적립률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카드사 전체 대출자산 중 고정이하로 분류된 금액은 1.43%에 불과하다. 정상 및 요주의 자산이 98% 이상으로 적립률이 30% 이상 상향 조정되면 카드업계의 충당금 추가 적립액도 크게 늘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최근 카드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에 충당금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6개 전업계 카드사는 지난 2009년 1조864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1조3904억원의 순익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회성 요인이 반영됐다고 해도 최근 카드사들이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는데도 수익이 괜찮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업계, “금융당국 압박 부담”… 손익 부담은 제한적

금융당국의 현금대출 자산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카드업계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기 전이기 때문에 속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당국이 업계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부담스러운 눈치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 간의 대출 과당경쟁 얘기가 자주 언급되다 보니 금융당국이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 같다"며 "충당금을 추가로 쌓는 것도 문제지만 당국의 주목을 받는 게 더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다만 충당금 적립률이 높아져도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전체 카드 자산 가운데 신용판매가 78%, 현금대출이 22% 수준으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이미 당국의 기준 이상으로 충당금을 쌓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IFRS 도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적립률 상향 조정이 회계상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IFRS에 따르면 실제 충당금이 당국의 필요 적립액을 하회하더라도 대손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차액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순익 감소효과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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