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에 따르면 당초 안건으로 상정된 징계요청 세무사는 모두 38명에 달하고 있지만, 우선, 제척기간이 가까운 20명에 대해 우선 심의한 후 징계처분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에 새로운 기일을 잡아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상정된 징계처분요청 세무사들은 과거와 달리 안건 자체가 단순 벌금보다는 직무정지 이상의 국세청 평가의견이 반영된 중량급(탈세조장 등) 위반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세무사징계위원회는 당연직인 재정부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재정부 조세정책관, 법제처 법제심의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 4인의 당연직 위원과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담당부회장, 대한변호사회 변호사 등 민간 위촉직 3명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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