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구제역 피해농가 대상…보험료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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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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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19일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를 위해 우선,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따른 정부 보조 또는 지원대상일 경우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농어민의 경우 납부예외 기간 동안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은 또 구제역 피해농가 가운데 기한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을 하면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단 관계자는 "각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인한 후 행정기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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