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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서비스 사업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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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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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면 위치정보 사용을 즉시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등 위치정보 서비스 사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위치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허가.신고, 즉시통보, 벌칙 조항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개인위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가입자에게 '매회 즉시 통보'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완화, 자신의 위치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사업자의 통보 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또 이용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업자가 해당 통신 단말기 외에 다른 방법으로 통보하거나 통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가 다른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위치정보 중개사업도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개인위치 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위치정보 사업 및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은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이들 사업자에게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 자료의 기록.보존 의무가 면제된다.
 
 벌칙 규정과 관련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 없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위치정보 사업자의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크게 경감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상정을 거친 뒤 오는 3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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