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 최대단체인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면 대한노인회의 활동 내용 등을 수정.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등을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에 대해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 사무총장은 “그동안 대한노인회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왔지만 법률안이 제정되면 정부 지원이 가능해져 노인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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