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9일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주요 소비자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담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대상은 ▲설 명절 선물(발열내의, 전열기구, 선물세트, 상품권) ▲제수용품 ▲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영화예매 사이트) ▲방문판매(건강기능식품, 자동차 연료절감기) ▲성형수술 ▲택배 6개 분야 11개 품목이다.
공정위는 “제품 자체에 발열기능이 있다는 광고내용을 믿고 발열내의를 구입했으나 발열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발열내의의 발열효과는 원단 소재 및 개인의 활동성이나 땀 배출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제품 구입 시 신중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정위는 초절전형이라고 광고하는 전기히터를 구매해 사용했는데, 전기료가 과도하게 부과된 사례를 소개하며 “최근 몇몇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전기히터는 산업용이므로 가정에선 구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