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정비구역 용도지역을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7층 이하를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41만6848㎡에서 23만2382㎡로 줄었고, 12층까지 허용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 8만2386㎡는 제외됐다. 종상향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 면적은 기존 1만3042㎡에서 26만6852㎡만큼 크게 늘어 27만9894㎡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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