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폭발’ 허위사실 유포로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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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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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휴대전화를 충전하다 불이 붙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삼성전자로부터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이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휴대전화를 자신의 부주의로 망가뜨리고서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허위 사실을 알리고 다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는 작년 5월 애니콜 휴대전화를 충전하다가 불이 붙는 일을 겪었다고 인터넷 언론 등에 제보했으며, 삼성은 지난해 9월 ‘휴대전화 내부 결함이 아닌데도 허위사실을 알리고 다녀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이씨를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초 이씨 집을 압수수색해 그의 수첩과 노트, 전자레인지용 장갑 등을 확보했으며, 지난달 말 삼성 직원과 대질 조사를 벌여 누가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건넸는지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씨가 폭발했다고 주장한 휴대전화의 감정을 의뢰해 ‘전자레인지에 가열했을 때와 동일한 훼손 상태’라는 결과를 확보했으며, 이씨가 휴대전화를 가스레인지 등을 사용해 망가뜨렸는지를 조사중이다.
 
 이에 이씨는 “삼성 측이 먼저 작년 5월에 찾아와 합의금 500만원을 건네고 합의서를 받아가면서 사고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삼성에서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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