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1일부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과 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제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공사 등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대장이 작성 전이라도 중개사무소 개설이 허용된다. 이에 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상가 등에서 정비사업 등의 완료후 입주 시기에 맞춰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만 중개사무소 개설이 허용되고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구조물등)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할 수 없는 금지 사항이 명문화돼 투기적 거래 및 불법행위를 막는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더불어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경우 고용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월10일까지)중 국토부 부동산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