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작성 전에도 중개사무소 개설 가능하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1-20 11: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토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br>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고용일 전까지 신고해야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앞으로 건축물대장 작성전이라도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이 허용된다. 또 가설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1일부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과 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제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공사 등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대장이 작성 전이라도 중개사무소 개설이 허용된다. 이에 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상가 등에서 정비사업 등의 완료후 입주 시기에 맞춰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만 중개사무소 개설이 허용되고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구조물등)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할 수 없는 금지 사항이 명문화돼 투기적 거래 및 불법행위를 막는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더불어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경우 고용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월10일까지)중 국토부 부동산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