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일 공정사회 조성을 위한 중앙ㆍ지방 감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 등 정부합동 감사에 참여하는 10개 부‧청과 16개 시‧도 감사관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토착비리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번 감사계획에서는 특히 구조적‧반복적 비리에 대한 집중 점검‧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강구됐다.
2011년 감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단체장의 ‘내사람 심기’ 승진ㆍ전보 행태, 단체장․지방의회․언론 등과 밀착된 계약체결 또는 특정인을 의식한 예산지원 등 토착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중점 실시한다.
또한 친서민 정책관련 행정처리를 지연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도 점검한다.
특히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도 점검하며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의 범죄혐의가 발견된 전ㆍ현직 자치단체장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더불어 징계혐의가 명백한 자를 인사위원회에서 가볍게 징계 의결한 경우 반드시 관할 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치단체장을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장 또는 자치단체가 경고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내용과 이행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오는 2월부터 인천광역시를 시작으로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금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는 중앙의 반대로 지연되거나 오랜 지역숙원사업 등을 선정해 컨설팅하고, 기업애로를 해결해 주는 현장 해결형 감사도 병행한다.
또한 비위 적발을 위해 감사자료 자동화 프로그램(ACL) 활용을 확대하는 등 IT 감사기법을 확대 시행해 감사자료 요구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박성일 행안부 감사관은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책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일선에서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수행한 공무원을 발굴해 포상하는 등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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