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2010년 교역액을 기준으로 관세철폐 혜택 상위 5대 품목은 대미 수풀품목에선 운송기기, 섬유의류, 기계, 석유화학, 전기전자였다.
대미 수입품목에선 농축산물, 석유화학, 기계, 광물금속, 기타 공산품이 관세철폐 혜택 규모 상위 5대 품목에 포함됐다.
대미수출과 대미수입에서 관세철폐 혜택 상위에 자리잡고 있는 기계업종의 평균 관세율은 수출이 1.2%인 반면에 수입은 6.0%였다. 석유화학 평균 관세율은 수출일 경우 2.8%, 수입 5.7%였다.
다른 품목들의 평균 관세율을 비교해 봐도 대체로 대미 수입품목의 평균 관세율이 높았다. 대미 수출품목의 경우 운송기기는 3.0%, 섬유의류 10.1%, 전기전자 1.7%인 반면에 대미 수입품목은 농축산물 48.6%, 광물금속 4.6%, 기타 공산품 6.7%였다.
즉 한미 FTA 발효시 기계업종과 석유화학 업종에서 미국 기업의 우리나라 수출 조건이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수출 조건보다 훨씬 좋아진다는 뜻이다.
한·EU FTA에서도 관세철폐 혜택 규모 상위 5대 품목은 대EU 수출에선 운송기기, 전기전자, 석유화학, 기계, 섬유의류였다. 대EU 수입품목에선 기계, 석유화학, 운송기기, 농축산물, 전기전자가 관세철폐 혜택 규모 상위 5대 품목에 포함됐다.
기계의 평균 관세율을 비교해 보면 수출일 경우 1.9%, 수입일 경우 6.0%였다. 전기전자는 각각 2.8%, 6.2%였고 운송기기는 4.3%, 5.5%였다. 석유화학은 4.6%, 5.7%였다.
이밖에 대EU 수출품목에서 섬유의류는 9.1%인 반면에 수입품목에서 농축산물은 48.6%나 됐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수입액 기준으로 5년 이내에 EU 측은 모든 관세를, 우리나라는 97%의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이에 대해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관세가 철폐되면 소비자들이 더 싼 값으로 수입품을 살 수 있고 우리나라는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아 기계 등의 관세가 철폐되면 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관세철폐 혜택을 받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준비가 매우 미흡해 한·EU FTA 발효 초기에 국내기업들이 관세철폐 혜택을 조기에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한·EU FTA는 6000유로 초과 수출 시 세관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인증한 수출자에게만 관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2010년 기준으로 8206개의 대EU 수출기업이 오는 6월 말까지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2011년 1월 7일 현재 404개 기업만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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