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토면적 여의도 면적 94배 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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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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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미등록 섬·DMZ토지 지적등록사업 완료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올해 공식적인 국토 면적이 여의도(2.9㎢)의 약 94배(272.1㎢)만큼 더 넓어진다. 지적등록사업에 의해 새로 등록된 토지가 늘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영해 내 미등록 섬 및 DMZ주변 미복구 토지 지적등록사업 등이 지난해 12월 완료됨에 따라 이들 토지를 지적에 등록하면 공식적인 국토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약 94배가 늘어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규모가 작은 무인도서나 바위섬, DMZ주변의 접근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토지 등 지금까지 지적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지에 대해 현지조사 및 GPS측량, 위성영상 등 신기술을 도입해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새롭게 지적등록된 토지는 인천, 울산, 경기, 제주 등의 △미등록 섬 1223필지 0.438㎢ △해안가 미등록 토지 5034필지 7.943㎢ △DMZ주변 토지 2485필지 263.719㎢로 총 8742필지 272.1㎢다.

지목별로는 임야 257.017㎢(94.5%), 공공용지 7.659㎢(2.8%), 농지 5.112㎢(1.9%), 기타 2.312㎢(0.8%)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또 이번 미등록 섬 등록사업과 병행해 실제 섬의 위치, 크기, 경계가 지적도와 다르게 등록된 비정위치 도서 1180필지를 GPS측량, 위성영상 자료에 의해 정확하게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미등록 섬 및 해안가 미등록 토지는 토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결정 및 신규등록을 위해 '지방자치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DMZ주변 미복구 토지의 경우 지적복구 측량결과를 15일간 공고 절차를 거친 후 지적공부 등록하게 되며 토지소유권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소유권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는 토지는 모두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6개월 동안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친 후 공고기간내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소유로 등록해 법적권리를 갖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 사업의 시범사업인 2005년 '독도 정위치 찾기' 작업을 통해 독도의 동도로부터 21m 떨어진 최동단 섬인 경남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7번지 바위섬의 면적을 재측량해 종전 198㎡에서 2006년 218㎡로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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