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4대보험 통합징수 제도와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4대보험(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 적용실무 및 건설현장 노무관리에 대해 다룬다.
더불어 건설업 관련 퇴직공제제도와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등에 대한 강의도 있을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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