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화우에 따르면 화우는 은행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된 16건의 본안사건(가처분 사건 및 지방 사건 제외)을 수임해 일부 소취하를 포함해 모두 기각판결을 이끌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개 기업소송전담재판부에 배당된 키코 본안 소송만도 140여건에 이른다.
각 재판부는 대표사건을 지정해 전문가 증인신문과 감정 등 다양한 심리방법을 통해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 검토한 후 "키코 계약의 구조가 불공정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화우는 이번 소송 뿐만 아니라 (화우)금융팀의 은행 및 금융기관을 대리한 법적분쟁의 승소율은 주목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해 6월,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우증권을 대리해 승소한 바 있다.
화우 금융팀 팀장 이숭희 변호사는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활동이 정당하게 진행됐다면, 경제상황의 변화를 이유로 기업이나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진행된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다는 것이 급증하는 금융관련 소송의 법리적 기준”이라고 말했다.
[참조] KIKO
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영문 첫글자에서 따온 말로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상품이다.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Knock-In) 및 하한(Knock-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변동한다면 약정환율을 적용받는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1~2배를 약정환율에 매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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